우체국예금(5천만원 초과 전액)
우체국예금 전액보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위 법률에 의해 우체국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예금에 대하여 이자포함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