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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기증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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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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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된 때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재산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을 수증함에 있어 또는 기증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국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기증저작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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