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 및 합병 등 중대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 가격은 지난 3개월간 주가 움직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주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