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측량] 토지이동(land alteration)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1995년 1월5일 제7차 지적법개정시에 신규등록을 제외한 등록전환·합병·분할·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지번변경·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 만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개정하였으며, 2001년 1월 26일 전문개정시에는 신규등록까지 토지의 이동으로 포함시켰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및GIS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