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 내역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까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객님의 경우처럼 위 법정신청 기한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심사결정이 불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또는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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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