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농업협동조합의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의 내부승인을 받아야 하며(02-2080-6104), 세무서에 지점설치에 대한 사업자
등록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설치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것)
2) 본점 사업자등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건물을 임차할 경우)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대리인 신분증
6)법인도장
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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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