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자치관리단체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 등이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 바, 동의서에는 위의 법인 등이 대규모점포 관리자로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입점상인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상기 법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는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분쟁 등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점상인이라 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인 바,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관리자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조합원의 중복 여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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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