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기요금에서 1주택수가구요금 적용시 독립취사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고객님께서는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시 독립취사 여부를 기준으로하는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전력은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함께 주거하고 한전계량기가 가구별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누진제로 인하여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1주택수가구 요금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3.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의 계산은 전체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1가구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이 때, 가구란 1주택 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로 독립취사 하는 독립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독립취사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누진제 경감 등을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진흥과 (☎ 044-203-5268)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