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공장신설승인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산집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장 건축물 완공 및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집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아닌 착오사항에 대하여 바로 잡고자 한다며, 우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류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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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