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PQ고시에서는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하여 업무중첩도ㆍ교체빈도ㆍ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모집공고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명시한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감리업체는 추가서류를 제출(협회가 발행한 확인서는 기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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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