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토지의 매수 및 공장설립승인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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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산집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장설립승인릉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3,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자가확인서를 받아 직접운영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허가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자 가 공장설립승인사항에 대하여 승인의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집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권리.의무의 승계가 가능할 것이나, 위에서와 같이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 승계 이전에 사인간에 맺은 계약에 의거 해당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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