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의 승계 및 실적승계의 여부 질의.

관련법령
1. 전기공사업법 제 7조 1항의 2
- 2. 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2항
- 법 제7조 1항의 2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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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전기공사업법 제 7조1항에 따라 기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있던 A법인(양수인)이 B법인(양도인)의 전기공사업을 양수 받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2항에 의거 B법인(양도인)의 전기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 의무(포괄적양수도계약)를 모두를 승계받아 새로이 시공능력을 평가 받을때 B법인(양도인)실적이 A법인(양수인)에게 합산되어 평가받는지 여부.

2) 위 질의와 관련하여 A법인(양수인)이 B법인(양도인)이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분할, 흡수, 신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만으로 양수가 가능한지 또, 이 때 실적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의 유권해석
- 시행규칙 제19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2항의 경우는 시공능력평가를 새로이 평가하는지 여부.

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공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해석
지위 [地位] 승계 [承繼] 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위 승계의 의미는 기존의 공사업자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았을 경우 양수받은 자는 양도한 자의 전기공사업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바 양도자의 전기공사 실적이 양수자인 기존 공사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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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있던 A법인(양수인)이 B법인(양도인)의 전기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 의무(포괄적양수도계약)를 모두 승계받아 새로이 시공능력을 평가 받을 때 B법인(양도인)실적이 A법인의 실적에 합산되는지,

   -  이 과정에서 법인의 분할, 흡수, 신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만으로 양수 및 실적의 승계가 가능한지,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공능력평가를 새로이 평가하는 지, 기존의 공사업자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았을 경우 양도자의 전기공사 실적이 양수자인 기존 공사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

ㅇ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 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같은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ㅇ 또한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 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 양수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양도, 양수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경우 이외에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이 승계되거나, 공사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7조 (공사업의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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