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있던 A법인(양수인)이 B법인(양도인)의 전기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 의무(포괄적양수도계약)를 모두 승계받아 새로이 시공능력을 평가 받을 때 B법인(양도인)실적이 A법인의 실적에 합산되는지,
- 이 과정에서 법인의 분할, 흡수, 신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만으로 양수 및 실적의 승계가 가능한지,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공능력평가를 새로이 평가하는 지, 기존의 공사업자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았을 경우 양도자의 전기공사 실적이 양수자인 기존 공사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
ㅇ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 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같은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ㅇ 또한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 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 양수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양도, 양수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경우 이외에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이 승계되거나, 공사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