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조형전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사항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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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하여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하여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공사 내역에는 전기공사가 없었으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후 전기공사가 추가되었다면, 위에서 말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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