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질의 드릴 내용은 전력기술관리법 설게업자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전기감리원의 개인경력사항이 "한전 단가공사: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의 참여분야가 업무시설이 될수 있는부분인지 ,, 제가 알기에는 한전 단가공사는 건축물시설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물시설(업무시설)이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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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PQ고시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방법” 제1호다목(해당분야 담당경력)에서는 “……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서 참여감리원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참여사업명 “한전 단가공사”가 업무시설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참여사업명은 참여분야와 담당업무에 대한 실체성, 객관성 등이 있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여사업명이 단지 “한전 단가공사”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참여사업명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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