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대법’) 제2조에 따라 벙커C유와 폐유를 혼합한 제품은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석대법에 따른 석유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으로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진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벙커C유와 폐유를 혼합한 제품을 석대법에 따른 석유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벙커C유와 폐유를 혼합한 제품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을 산업용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처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폐기물사업자 등록 등 관련규정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문의하여 보다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폐유의
수입에 대해서도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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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