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촉진법시행령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중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기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회사 제품도 현재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 워낙 차이가 크고 우리 조건에 맞지 않아 구매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촉진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구매면제요청을 지식경제부장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면제요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며 꼭 문서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공기관의 담당자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면제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매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 043-870-5506)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5조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