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중순에 발표한 '하계 전력수급 대책' 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의 냉방온도(26도 이상) 제한과, 상점 등이 문을 열고 냉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 사용제한조치(기간 : 6.11~9.21)'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한조치는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14시~17시)에 최대피크의 21%를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냉방을 자제하고,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3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11.3~12월)에는 말씀하신 아파트의 경관조명 소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난 동절기('11.12~'12.2월)에는 겨울철 전력 피크시간대(17시~19시)에 일반간판에 비해 8배 이상 전력이 소비되는 네온사인의 사용제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같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는 영업의 자유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몰시간 이후의 아파트 경관조명의 경우에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소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름철 전력피크시간(14시~17시)이 아닌 야간에는 점등에 따른 전력사용량이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몰이후 경관조명의 경우에도 전기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위기단계별로 제안하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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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