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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제26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청사를 "신축" 하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청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을 의미하며,
귀 기관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공공기관의 청사' 및 '신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분류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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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