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휴업 등의 적용 대상은 국회에서 논의 끝에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로 정해졌으며, 특히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로 한정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를 제외한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으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
관련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