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는 특정거래인정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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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는 특정거래인정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절취선 이하 부분을 지정된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거래인정신고는 거래건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특정거래인정신고서와 함께 아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거래요약서 
  2.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승인 대상 품목인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타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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