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제 대상은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직접 닿는 사업장으로 하며,
1층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문만 닫고 영업하시면 그 건물 안의 모든 사업장은 문을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는 관련사항을 해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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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