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제2조에 따라 공무원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등 예외로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동 조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등학생 등하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동 공고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을 통하여 지식경제부로 민원인의 불편에 대해 개선토록 협의할것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선택요일제는 에너지수급과는 상관없이 상시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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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