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대상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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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대상건물은 현재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업무용 건물이며, 향후 모든 건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건물이 업무용건물인지 여부는 설계내용이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관련법령 :
건축법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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