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농공단지 부대시설 허용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산집법에 따르면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하나의 공장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격되어 있는 경우라며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제조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있어 이를 하나의 공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바, 여러 정황(이격 거리, 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에서 판단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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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