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분양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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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공단지내 미분양 부지에 대하여 기 입주업체에서 야적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1990년에 준공된 농공단지로 분양 당시에는 오·폐수처리시설 부지였으나 2004년 농공 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2004년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미분양되어 2010년 재분양하고자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A업체는 공장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미분양 부지를 분양받아 생산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 A업체와 분양 부지와의 거리가 2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부지에 제조시설을 건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 분양받은 용지와 A업체의 공장기준율에 적합하다면 같은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등)에 의거 입주계약 후 2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데 같은 공장으로 볼 경우 이 법의 적용 여부와 어떤 절차에 의거 입주계약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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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농공단지 부대시설 허용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산집법에 따르면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하나의 공장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격되어 있는 경우라며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제조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있어 이를 하나의 공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바, 여러 정황(이격 거리, 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에서 판단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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