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석유수송업을 하고있는 운수회사인데 최근 중국의 고객을 알게 되어 석유(벙커c)수출제의 받게 되었읍니다 정유사와 물량공급의 대한 확답은 받은상태인데 석유수출을 할려면 어떤 등록을 해야하는지 ? 그리고 그등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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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석유제품 수출입업 등록 절차 및 조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되어 있음, (단 석유제품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경우 등록 제외)

 

등록절차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검토내용을 통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등록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함

 

등록에 필요한 서류(조건) 1)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 2) 사업계획서(저장소) 3)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업을 행하는 경우 만) 4) 법인등기부 등본(전저정부법 제22조의2에 의해 확인) 5) 법인등기부 등본(전저정부법 제22조의2에 의해 확인)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2)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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