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하계 전력수급위기를 극복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에어커튼에 대해서 관련전문가, 에어커튼판매업체 등에게 문의한 결과 에어커튼은 문이 가끔열리거나 자동문 개방시 일시적인 외기차단과 벌레유입을 막는 보조수단으로 완전개방시 절전효과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닫고 영업하는 것보다 1.5~2배이상의 전기가 더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 문을 닫으면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러한 절전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계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하절기 국민들의 동참여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개문냉방영업에 대해 규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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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