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위하여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제한하여 에너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제정하였으며, 동 조치는 교수 등 민간전문가/공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오전2시이후 옥외조명소등 조치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다수의 민원과 ‘유흥업중앙회’의 공식 재 검토 요청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영업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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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