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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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상기 법 조항에서 보시다시피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각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 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부분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정은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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