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에는 요건을 갖춘다면 하나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 1~2층에 이마트가 있고 지상 층에 백화점이 있다면 각각 별도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대규모점포(백화점) 등으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