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냉방 건물의 중앙공급냉방설비 적용관련 문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개별냉방설비(EHP등)를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 설치하고, 나머지 40%를 중앙공급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건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냉방설비(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중앙공급냉방설비 부분중 60% 이상을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 방식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관련법령 :
건축법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