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에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의 30%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 전체 조명기기의 30%이상을 교체하면 되는 것인지?, 회사내 산하기관별로 조명기기의 30%이상을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의로
동 규정 별표2의 기관별로 30%을 교체하시면 된다고 판단됨 즉, 산하기관을 포함한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관리과 (☎ 044-203-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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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