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금, 과징금,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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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벌금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금고보다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합니다. 벌금액은 5만원 이상이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제45조, 제69조 제2항)
둘째,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법 제55조의3 내지 7).
셋째,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료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입니다. 과료액은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형법 제41조, 제47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27-0112)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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