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기존의 경계표를 없애버려 경계지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후 민원인이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에 나무를 심자, 현장소장이 그 나무를 없애버린 경우 현장소장과 건설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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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는 경계표를 고의적으로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라 함은 토지에 만들어진 표지, 공작물, 입목(나무) 기타의 물건으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다만 그 경계표는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관습으로 인정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 등 사실상의 경계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측량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에 합치된 경계라고 주장하여 표시한 일방적 계표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75도2564호 참조)
그러나 현장소장이 식재된 나무와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계침범죄나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현장소장의 사용자인 건설회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70條(境界侵犯)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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