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가목에서는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지주회사로 운영중인 A사의 경우,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사의 출자행위는 외국인투자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B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02-2110-5359)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 044-203-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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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