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공고한 "2013년 건물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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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최근에 공고한 "2013년 건물지원사업"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물지원사업은 비주택인 건물에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해 주는 지원금은  에너지원과 설치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고내용을 참조하시거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PS에 참여하려고 태양광 설비를 발전소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건물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225)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보급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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