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가장 수출행위 위반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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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추가가공 하여 이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서 행한 가공활동의 단순한 가공활동 해당 여부와 대외무역법 위반행위 법령적용 관련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입물품과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고 국내에서의 가공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한국산이 가능합니다.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은 관세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세청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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