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하천에서 발생되는 수해를 예방하기고 체계적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동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당 하천관리청인 시.도에 사업비를 지원(국고60%)하고 있음. '10년 91개지구 1,036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우리청에서 지방하천에 직접 시행중인 사업은 수계치수사업 10건으로 '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42-67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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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