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연분묘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가산)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비석·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기타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 지급)
3) 잡비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기당 100만원 ◎ 무연분묘 :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합계액의 50% 범위내에서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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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