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2.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고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3.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4.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042-670-342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42-670-342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