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KS F 2519의 규정에 따라 공시체는 통이나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직육면체, 사각기둥형
또는 원주형으로 만들어야 하며, 공시체의 지름 또는 가로 방향 치수(서로 맞대는 수직면
사이의 거리)는 5.0cm이상(화강암과 같이 입자가 굵은 재료에 대해서는 6.5cm이상)이 되어야
하며, 높이가 지름 또는 가로 방향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됩니다. 공시체는 각 시험 조건마다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일, 시료를 습윤 및 건조 상태에서 결(bed 또는 rift)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만 시험할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공시체가 필요하며, 수직 및 평행의 두 방향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2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042-670-3423, 이경노)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컷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42-67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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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