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항공법 제2조 25) :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초경량비행장치(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 동력비행장치:
- 좌석이 1인 경우 : 자체중량이 150kg(연료 19리터 이하)이하인 동력비행장치
- 좌석이 2인 경우 : 자체중량이 225kg(연료 38리터 이하)이하인 동력비행장치
-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것
- 차륜.스키드 도느 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 인력활공기: 자체중량이 70kg이하인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를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계류식기구
○ 회전익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과 같은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패러플레인
○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이 150kg미만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kg미만이고 길이가 20m미만인 무인비행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3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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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