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여비 중 숙박비, 운임에 대한 정액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간 7천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교육여비를 저희 기관에서 직접 교육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수가 과다함에 따라 여비 중 숙박비는 왕복 120km이상인 교육생에게만 30천원으로, 운임은 근무지외 거주 교육생에게만 실제 대중교통 이용 운임(열차, 버스, 지하철 등 공시요금으로 실비)으로 지급중인데, 정액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산 편성시에도 숙박비를 30천원으로 편성 중

일부에서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과 마찬가지로 숙박비와 운임 영수증을 제출받아 일일이 정산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육생 숫자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 Ⅴ. 교육훈련비 지급 - 4. 교육훈련 여비 - 나. 지급방법 에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정부구매카드가 없는 교육생들에게 숙박비와 운임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숙박비와 운임을 정액지급하는 것이 안행부 지침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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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의하신 취지를 해석해볼 때,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비합숙으로 입교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이 때, 숙박비와 운임을 정액지급하는 것이 안행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V. 교육훈련비 지급 4. 교육훈련 여비 나. 지급방법 에서는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에서는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동 지침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교육생에게 숙박비와 운임 지급시 
i)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ii) 위 지침 내용에서 보듯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한 후 실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 120km 관련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상 삭제된 내용입니다. 2012.7.9 개정)

더불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 준용), 이 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교육훈련)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보칙 1. 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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