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의하신 취지를 해석해볼 때,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비합숙으로 입교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이 때, 숙박비와 운임을 정액지급하는 것이 안행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V. 교육훈련비 지급 4. 교육훈련 여비 나. 지급방법 에서는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에서는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동 지침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교육생에게 숙박비와 운임 지급시
i)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ii) 위 지침 내용에서 보듯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한 후 실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 120km 관련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상 삭제된 내용입니다. 2012.7.9 개정)
더불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 준용), 이 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교육훈련)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보칙 1. 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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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