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화재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 번째로는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임업직 등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공개채용시험(응시직급 9급. 7급. 5급)에 합격하여 근무희망 부처를 문화재청으로 신청하면 이를 참작하여 문화재청으로 배정받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학예연구직공무원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에서 문화재 관련학과(고고학, 문화인류학, 사학, 고고미술학, 민속학 등)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두 경우 모두 해당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과 기타 상세한 것은 문화재청 인사계(042- 481- 464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042-48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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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