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며,
"친족사항"란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