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계모의 재산등록 대상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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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며,

"친족사항"란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524)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제4조(등록대상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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