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선물을 신고해야 되는 자의 범위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가족까지 입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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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자윤리법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