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이수후 의무적으로 복무 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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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기일반과정으로 국외훈련이수후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이수후 의무복무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질병휴직,병역휴직, 노동조합전임자,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35)
    관련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42조 (국외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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