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00협회에서 회비납부 요구를 거절한 비회원 00업주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 내용이 반드시 불법한 것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고하겠다거나 신문에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 해악의 고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여 구속시켜버리겠다고 말한 경우처럼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98도70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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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