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파견명령 시 교육출장이 아닌 관외출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Ⅰ. 총칙’ 의 ‘3. 적용범위’를 보면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가 교육파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관외출장에 의한 여비가 아닌 교육출장을 통한 교육여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